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14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2월 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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