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9조 (재해 및 장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4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분석시스템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천재지변, 시스템장애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경우 시스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관리자는 분석시스템의 성능개선, 장애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분석시스템 전부 또는 일부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