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9조 (재해 및 장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4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분석시스템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천재지변, 시스템장애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경우 시스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관리자는 분석시스템의 성능개선, 장애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분석시스템 전부 또는 일부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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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4 시행된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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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