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9조 (재해 및 장애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분석시스템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천재지변, 시스템장애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경우 시스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관리자는 분석시스템의 성능개선, 장애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분석시스템 전부 또는 일부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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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4 시행된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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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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