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4조 (사용권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4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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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자에게 분석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1.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가입한 자2.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자에게 분석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1.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가입한 자2.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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