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8조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4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분석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분석시스템의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업체에게 주기적으로 성능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업진행 상황 및 개인정보 부당유출 여부 등을 상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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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4 시행된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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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