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8조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4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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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분석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전파연구원장은 분석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분석시스템의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업체에게 주기적으로 성능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업진행 상황 및 개인정보 부당유출 여부 등을 상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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