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3조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전직할 때에는 지급받은 대여품을 전부 반납한다.
②대여품을 반납할 때에는 이를 세탁 보수하여야 하며 부착물은 원형을 유지한다.
③전염병으로 퇴직한 자가 사용하였던 대여품은 전부 소독한 후 인수 보관한다. 다만, 피복류는 소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