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2조 (급대여품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급대여품을 개인피복·공용피복 및 장구로 각각 구분한다.1. 제복·제모·계급장·단추·요대 및 제화등 경찰공무원의 기본피복을 "개인피복"이라 한다.2. 전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피복류를 "공용피복"이라 한다.3. 전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구류를 "장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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