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5조 (불용품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할 수 없는 급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법 제35조 또는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