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8조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급대여품은 경찰청에서는 부서물품운용관, 소속기관에서는 경무과 또는 운영지원과에서 각각 이를 취급하며,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2010. 11.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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