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4조 (변상 및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기관의 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대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재급여·재대여를 하거나 보수를 하되, 다음 구분에 의하여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거나 보수비용을 지급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변상금은 즉시 국고에 세입 조치한다.1. 과실로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조달원가를 환산하여 사용기간의 남은 개월수에 상응한 금액 <2010. 11. 12. 개정>2. 고의로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당시의 조달원가에 상응한 금액 <2010. 11. 12. 개정>3. 대여품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물품의 조달원가에 상응한 금액. 다만, 보수만으로 사용 가능한 대여품에는 훼손당시에 평가되는 보수에 필요한 금액 <2010. 11. 12.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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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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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