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임경찰공무원에 대한 급대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임경찰공무원에 대한 급대여품 지급은 임용과 동시에 개인피복을 지급하고, 기타 물품은 근무지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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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급대여품의 구분제3조 · 구입처제4조 · 급·대여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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