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2조 (창고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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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급대여품의 보관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창고를 시설한다.1. 보관물품의 형태와 품질등을 참작하여 적합한 위치에 "선반" 또는 바닥에 "깔판"을 설치하여 보관한다.2. 전기시설은 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선을 노출시켜 가설하고 반드시 전환스위치를 가설한다.3. 화재, 도난방지와 환풍장치를 강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급대여품의 보관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창고를 시설한다.1. 보관물품의 형태와 품질등을 참작하여 적합한 위치에 "선반" 또는 바닥에 "깔판"을 설치하여 보관한다.2. 전기시설은 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선을 노출시켜 가설하고 반드시 전환스위치를 가설한다.3. 화재, 도난방지와 환풍장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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