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9조 (물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급대여품을 사용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정비한다.1. 신 품 ――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3. 수리 필요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기타 수리할 수 없는 물품
②보관물에 대하여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창고내부의 입구에 보관물품에 대한 품명, 수량 및 사용 가능여부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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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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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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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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