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입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급대여품은 경찰청에서 구입 지급한다. 다만, 맞춤피복, 특수피복 및 긴급을 요하는 대여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수요부서별로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여 자체구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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