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 운영규칙 제10조 (관사 사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관사를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시설 및 비품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3. 청결의 유지 및 화재 예방4. 각종 공공요금(전기ㆍ통신ㆍ수도ㆍ가스요금 및 유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절약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경찰관사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