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 운영규칙 제10조 (관사 사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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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관사를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시설 및 비품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3. 청결의 유지 및 화재 예방4. 각종 공공요금(전기ㆍ통신ㆍ수도ㆍ가스요금 및 유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절약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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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관사를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시설 및 비품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3. 청결의 유지 및 화재 예방4. 각종 공공요금(전기ㆍ통신ㆍ수도ㆍ가스요금 및 유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절약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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