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 운영규칙 제12조 (재산 및 물품관리 기록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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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경찰기관의 재산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은 관사 시설물 및 물품대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과 기본 장식물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기관의 재산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은 관사 시설물 및 물품대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과 기본 장식물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매년 등기부 등본 등을 열람하고 사용자 및 재산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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