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 운영규칙 제5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기관장, 시도경찰청 차장 및 부장, 부속기관의 부장2. 특수지역에 근무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한 사람3. 시도경찰청 및 부속기관간의 인사이동으로 관사 사용이 필요한 사람4. 시ㆍ군을 달리하는 경찰서간의 인사이동으로 관사 사용이 필요한 사람5. 위원회에서 기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경찰기관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1. 서울권의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경우2. 소속기관 관할구역 안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3. 소속기관에서 3년 이상 관사를 계속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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