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 운영규칙 제11조 (관사 운영비 등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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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1. 경찰청이 소유한 관사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비용 및 조경시설의 설치비용2. 경찰청이 소유한 관사의 보일러ㆍ에어컨ㆍ통신ㆍ수도ㆍ전기ㆍ가스ㆍ씽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3.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관리비4. 관사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5.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사의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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