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 운영규칙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한다.1. 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그 직위를 그만둔 경우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경우3. 사용자가 제10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해를 끼친 경우4. 사용자가 임의로 관사의 용도나 원형을 변경하거나, 사용권 양도 또는 대여 등의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개ㆍ보수 등 관리상의 이유로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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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사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관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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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