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 운영규칙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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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한다.1. 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그 직위를 그만둔 경우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경우3. 사용자가 제10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해를 끼친 경우4. 사용자가 임의로 관사의 용도나 원형을 변경하거나, 사용권 양도 또는 대여 등의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개ㆍ보수 등 관리상의 이유로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한다.1. 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그 직위를 그만둔 경우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경우3. 사용자가 제10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해를 끼친 경우4. 사용자가 임의로 관사의 용도나 원형을 변경하거나, 사용권 양도 또는 대여 등의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개ㆍ보수 등 관리상의 이유로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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