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사"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일정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 등을 말한다.2. "서울권"이란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을 말한다.3. "부속기관"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경찰병원을 말한다.4. "경찰기관장"이란 경찰청장 및 부속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말한다.5. "특수지역"이란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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