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 운영규칙 제4조 (관사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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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부속기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부속기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각 경찰기관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중 계급ㆍ직급ㆍ기능ㆍ성별을 감안하여 5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경찰청은 경무담당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는 경무과장(서울특별시경찰청은 경무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ㆍ총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관사 입주신청자 심사에 관한 사항2. 관사 입주, 퇴거에 관한 사항3. 관사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사운영에 관한 사항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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