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배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거나 이해 당사자의 제척신청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②위원은 회의시 지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기업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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