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물약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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