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전문가 협의회의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전문가 인력풀 등에서 회의안건별로 위촉된 전문가는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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