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연구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규칙 제24조의2 제6항에 따라 임명된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의 사전조사·연구2. 동물약사 정책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연구3. 수품원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관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연구4.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 또는 기준서 편찬지원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연구위원은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검토·요약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의시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연구한 사항을 발언할 수 있다.
연구위원은 수산방역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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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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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