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전체회의 및 합동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을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회의를 위원장 주재로 개최할 수 있다.
②전문가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합동회의시의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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