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의결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②전문가 협의회가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을 의결한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과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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