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하여 심의한다.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도 및 규격분과위원회는 동물약사 제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분류, 규격 및 기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기준서) 등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원장이 심의를 의뢰하는 사항2.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분과위원회는 신약 및 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의약품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재평가 등 원장이 심의를 의뢰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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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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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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