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연구비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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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취급규칙 제24조의2 제8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또는 연구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2. 위원 및 연구위원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사·연구 등을 수행토록 한 경우에 원장은 연구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여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4.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참고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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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취급규칙 제24조의2 제8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또는 연구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2. 위원 및 연구위원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사·연구 등을 수행토록 한 경우에 원장은 연구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여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4.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참고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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