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분과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명,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보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회의결과 등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출보호 등 기타 사유로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분과위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회의 결과는 지체없이 원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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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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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