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6항에 따라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도 및 규격 분과위원회2.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이 윤리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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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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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