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전문가협의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심의·협의 안건이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전문가 협의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가협의회 회의에 관하여 제7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전문가협의회’로 제7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의 ‘분과위원장’은 ‘전문가협의회 위원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