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분야별 전문가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규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 협의회를 두게 할 수 있다.
분야별 전문가 협의회(이하 "전문가 협의회"라 한다)는 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며, 전문가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 협의회의 전문위원 또는 전문가 인력풀에서 선정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두는 전문가 협의회 및 협의사항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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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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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