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19조 (문서, 자료등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42조 및 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고시)」제7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임상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뢰자는 임상시험실시와 관련된 각종자료를 임상시험 완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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