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7조 (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42조 및 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고시)」제7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임상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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