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7조 (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42조 및 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고시)」제7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임상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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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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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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