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1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베트남으로 딸기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참여 농가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For Vietnam" 표시를 해야 한다.
③수출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 15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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