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입 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PPD는 화물이 도착하면 베트남 검역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수입검역 과정에서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PPD 검역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③살아있는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PPD는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한국 수출프로그램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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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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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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