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8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9월 말까지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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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참여기관제4조 · 상대국측 우려병해충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제6조 · 수출단지 요건제7조 · 재배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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