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베트남으로 딸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딸기 정식 전까지 지정 신청 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검역 또는 베트남 수입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할 경우 수출단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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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참여기관제4조 ·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출단지 요건제7조 · 재배지관리제8조 ·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9조 · 재배지 검역제10조 · 선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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