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베트남으로 딸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PPD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포장이 완료된 딸기를 대상으로 화물 당 2%의 샘플에 대하여 병해충 부착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과정 중 베트남측 우려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과실절개검사 및 실험실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출검역에서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The consignment was inspe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found free from quarantine pests specified at Annex 1 of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for the importation of fresh strawberry fruits(Fragaria ananassa Duchense)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Vietnam".("이 화물은 한국에서 검역을 받았으며, 한국산 딸기의 베트남 수입을 위한 식물위생요건 부속서 1에 명시된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확인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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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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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