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베트남 수출용 딸기가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선과장에서는 부패과, 변형과를 선별하여 제거하고, 곤충, 응애, 가지, 잎, 뿌리 및 흙이 부착되지 않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