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재배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베트남으로 딸기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수출용 딸기 재배시설은 비닐 또는 유리 온실이어야 함2. 재배시설 주변은 잡초제거 등 청결을 유지하고 병해충 오염원이 없어야 함3. 재배시설에서는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여야 함4. 재배시설에서는 흙이 혼합되지 않은 재배매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배매체는 사용 전 선충 방제를 위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여야 함5. 재배매체의 소독처리 및 재배기간 중 약제방제 실시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함6. 참여농가는 재배기간 중 제4조의 검역해충 및 기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약제방제를 실시하여야 함
③PPD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방제기록부를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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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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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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