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5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 언급하지 않은 세부 검역절차 등은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수입검역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산 딸기 베트남 수출요건은 PPD에 의하여 재검토 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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