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베트남으로 딸기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1. 선과장은 선별이 완료된 딸기를 내수용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딸기와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 등의 보관시설을 구비하여야 함2. 선과장은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되어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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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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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