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 중 재배지검역을 1회 실시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적합여부 확인2. 농가별로 딸기 샘플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과실절개검사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해 제4조의 베트남측 우려병해충 감염여부 확인
재배지검역 실시결과 재배시설 요건이 적합하지 않거나, 채취한 샘플에서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딸기는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