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제14조 (전문상담위원 업무수행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은 전문상담위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상담시간조정, 상담서 작성, 진정서 접수 등 상담위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5., 2018. 7. 2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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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전문상담위원의 모집 및 위촉제10조 · 전문상담위원의 임기제11조 · 비밀준수 등제12조 · 상담시간 준수제13조 · 성실봉사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전문상담위원 업무수행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수당 등 지급제16조 · 해촉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