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제12조 (상담시간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상담위원은 정해진 상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문상담위원이 부득이 상담시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5., 2018. 7.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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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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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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