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제12조 (상담시간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상담위원은 정해진 상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상담위원은 정해진 상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문상담위원이 부득이 상담시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5., 2018. 7. 2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