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제7조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 3. 15.>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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