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제5조 (상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상담위원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지정한 일시에 상담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상담위원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지정한 일시에 상담을 실시한다.<개정 201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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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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