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제8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상담위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개정 2021. 3. 15.>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은 전문상담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18. 7.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