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16조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1-03-15 · 시행 2021-03-15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